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524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1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13.
1.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5,518,3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조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조A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조B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 조BB이,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이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DD인데 원고 조AA와 D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AA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06년)’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BB은 구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11년)’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BB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DD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조EE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 조AA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E, F Ltd.에 7,200,000달러를 입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4. 원고 조BB은 2011. 5. 2.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자신의 측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남FF, 이GG을 위 각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다.
5. 원고 조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6,90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조BB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원고 조AA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407호, 대법원 2018도147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지만 법인격이 있으므로 그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EE이지만 원고 조AA가 그 실질적 지배자이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도 원고 조AA이고, 그 자금이 어떤 법률관계를 거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에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처럼 1인이 완전히 지배ㆍ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와 사실상 같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에 관한 서류 구비나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나 회계처리가 없더라도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내지 해외 금융기관인 DD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조AA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인 DD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와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인 투자자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대행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조AA가 아니라 대행 계약의 체결 주체인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로 보일 뿐이다.
④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 중 조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므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다.
②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를 조EE으로 기재하여 위 특수목적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 조EE이 실질적인 귀속자이자 처분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였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약 7,200,000달러를 송금함에 있어 제3의 특수목적회사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행위가 불법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7,200,000달러의 출처나 조성경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로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자금 조성 당시 허위의 회계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다단계의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송금과정을 은폐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④ CC의 주식 취득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이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를 대행하여 줄 금융기관(Global Custodian)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Local Custodian)에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투자방식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어서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가 아닌 외국 금융기관인 DD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설립과정 등에 상법, 증권관계법령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설립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주체를 은닉,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 조BB은 2011. 5. 2.경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를 홍콩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조BB이 자신의 측근인 남FF, 이GG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으나, 서명권자는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라 법률상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여 서명권자를 제3자로 한다고 하여 계좌의 소유관계가 은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한 DD 계좌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자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거나 원고 조BB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조BB은 이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융재산을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그대로 유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융재산을 다른 비실명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등 수증사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