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각하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