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선고일 2019.12.2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