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52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27. 판 결 선 고
2020. 03. 17.
1.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2014. 5. 15.자 증여분5,675,329,930원, 2014. 5. 16.자 증여분 737,761,240원, 2014. 5. 19.자 증여분353,976,810원, 2014. 5. 22.자 증여분 931,27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인 CCCC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HHHHH, KKKKKKKK, LLLLLLL는 위 법률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CCCC는 사업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상환조건 등
① 발행인은 원금상환과 이자의 지급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기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의 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가.항 내지 마.항 생략) 만기/조기상환금액 산식 상환금액 = 원금 [1 + {(1+r)^n - 1 } (r-c)/r]
• r=만기보장수익율, c=표면금리, n=연수
사채이자 중 표면이자에 대하여는 발행일(또는 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발행인은 인수인이 여신거래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등
2. 매반기: 반기검토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3. 매 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근로소득세액집계표 등 제21조 사채인수인 사이의 원리금 배분
① 발행인은 사채 원리금 등 제3조에 따라 인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각 인수인의 사채인수금액의 비율(이미 상환받은 사채원금은 공제하고 계산함)에 따라 안분하여 인수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IIIIII을 제외한 다른 인수인은 본 조에 따라 한국OO은행에게 발행인으로부터 사채원리금 등 이 계약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대신하여 수령할 권한을 수권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항에 따라 IIIIII에게 수령권한을 수권하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인은 발행인에게 이러한 수권사실을 통지하고, 발행인은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원리금 등 이 계약에 따라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인수인 중 IIIIII에게 지급합니다.
④ 위 ②항에 따라 IIIIII에게 수령권한을 수권하는 경우 IIIIII은 위 ②항 및 ③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채원리금 등을 수권한 인수인의 사채인수금액의 비율(이미 상환받은 사채원금을 공제하고 계산함)에 따라 안분하여 수권한 인수인에게 지급합니다.
⑤ 위 ②항 내지 ④항에도 불구하고 각 인수인은 다른 인수인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발행인을 상대로 사채원리금 상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위 ②항 내지 ④항과 관련하여 IIIIII은 이 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등의 수령 및 이에 대한 배분의무만 있을 뿐, 발행인 및 다른 인수인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기본약관의 준용 이 약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CCCC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일인 2010. 6. 25. IIIIII 등 6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권면총액의 2.2%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 4억 8,4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에 264억 원(각 금융기관 인수금액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 합계)을 한도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CCCC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KKKKKKKK는 2010. 6. 25. IIIIII, JJJJJJ, OO금융종합과 사이에, LLLLLLL는 FFFFFF, GGGGGGG과 사이에 각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부(KKKKKKKK) 또는 일부(LLLLLLL)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CCCC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인 2014. 6. 25.까지 매년 4회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매년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에 OOOO 등 6개 금융기관에 이자 합계 3,310,545,620원을 납입하였다.
(5) IIIIII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2010. 5. 19. 주식투자심의위원회의 여신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투자금융본부 소속 투자금융실에서 ‘신용’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CCCC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CCC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투자설명서 5) 와 증권신고서 6) 를 제공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CCCC가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8,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KKKKKKK, LLLLLL는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당시부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2014. 6. 24.자 공시 내용이나 이 사건 인수계약과 같이 원고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
(2)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한 CCCC의 자료제출의무, IIIIII 등 6개 금융기관 사이의 사채원리금 배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적용 등에 관한 이 사건 인수계약서의 조항들(제16조, 제21조, 제22조)과 원고가 개인적인 지위에서 코나아이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등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매도차익이나 이자수익 등의 투자수익을 얻게 될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을 투자자의 지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IIIIII은 주식투자심의위원회의 여신승인을 받고 투자금융실에서 신용조사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CCCC와 협의하여 온 실무자 OOO 또한 투자금융실 소속 직원이다.
(4)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음으로써 연 복리 6.2%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인수수수료와 신주인수권 양도대금 등 확정수익을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원고에게 분리·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익을 얻거나 이를 직접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5) 따라서 HHHHH을 포함한 위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인수한 사채의 70%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발행 당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다 할 것이고, KKKKKKKK, LLLLLLL도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부터 원고에게 곧바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예정이었을 뿐 제3자 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모집·사모·매출 등의 방법으로 취득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HHHHH, OOO인베스트먼트, LLLLLLL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모의 방법에 의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상 7), 사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인수인’에 대해 완화된 개념을 적용하야 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에도 ‘청약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3자인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자”도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나목의 괄호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구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포함시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청약의 권유’의 의미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0. 28.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고,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의 ‘인수 등’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 CCCC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중은행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었으며, 2010년 이후의 사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C의 2010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IIIIII에서 2010. 5. 19.경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회사 인수 및 국내 제조시설 신설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기존에 발행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자본금납입 등 외부 조달자금 약 298억 5,200만 원으로 2010년 고정자산투자에 소요될 약 263억 2,3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CCCC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회사의 담보제공 없이 4년 후에 상환조건으로 220억 원을 마련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보다 유리하게 동일 규모의 자금을 차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전 IIIIII으로부터 제시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권 매각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수 수수료와 표면이율이 높아진 반면 만기 보장수익율은 낮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IIIII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낮아지는 반대급부로 조기에 확정하여 얻게 될 인수수수료와 표면이율을 높게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IIIIII 직원 이엄섭이 발송한 2010. 3. 4.자 메일도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0. 4. 29. 제시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은 CCCC의 인수수수료 부담 1억 3,200만 원 8) 이 감소하고 원고의 신주인수권 양도대금 부담 3억 800만 원 9) 이 증가함에 따라 IIIIII 등이 즉시 취득하는 확정수익이 그 차액만큼 증가한 반면 만기 보장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은 위와 같이 투자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기초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기대수익과 위험 부담 및 조기 확정수익 등을 조정한 결과이므로,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권면총액 70% 상당의 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일방적으로 투자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권면총액 30%에 해당하는 66억 원 상당의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았는데, 이는 행사가액 기준 614,410주(= 6,600,000,000원 / 10,742원, 단수 미만 버림)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당시 CCCC의 발행주식총수가 7,616,918주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행사시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비록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이 CCCC의 경쟁사 또는 적대적 관계의 회사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으나(이 사건 인수계약서 제12조 참조), 만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원고에게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 귀속이 예정되지 않은 66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은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곧바로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CCC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인수금액의 120% 한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등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었으며, CCCC와 원고의 입장에서도 장기간 신용공여를 통해 큰 규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일정 비율로 취득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경영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KKKKKKKK는 권면금액 합계 91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증권거래세 1,82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향후 CCCC의 자금조달에 관한 역할 등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상 목적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LLLLLL 또한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증권거래세 98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권면금액 11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 중 권면금액 6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O주식 46,546주를 취득하는 등 투자수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었고, OOO인베스트먼트와 OO인베스트먼트는 그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HHHHH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양도의무를 대행한 것이며,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KKKKKKKK, LLLLLLL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CCCC는 물론 거래에 참여한 IIIIII 등 6개 금융기관과 KKKKKKKK, LLLLLLL가 각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한 결과일 뿐이지, 원고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이후 반기말 및 연도말 기준 CCCC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한 2011. 6. 30. 당시 CCCC의 주가가 위 발행일보다 상승하였으나 2010년 연말당시의 주가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비록 스마트카드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CCCC의 매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에서 CCCC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CCCC와 IIIIII 등 6개 금융기관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및 행사에 따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CCCC의 영업활동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초 공시에는 권리행사기간 시작일이 ‘2010. 6. 2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 6. 28. 정정되었다. 2) 위 각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양도대금은 모두 권면금액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3) 나머지 31주(= 1,433,624주 - 1,433,593주)는 1주에 미달하는 단주로 처리되었다. 4) 지분초과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표생략> 5) 구 자본시장법 제123조 이하 참조 6)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 참조 7)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8) 6억 1,600만 원(= 220억 원 × 2.8%) - 4억 8,400만 원(= 220억 원 × 2.2%) 9) 6억 1,600만 원(= 154억 원 × 4%) - 3억 800만 원(= 154억 원 × 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