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19구합 52003 원 고 금○○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2.27 판 결 선 고 2020.03.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240,588,380원,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 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헤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 이하 ‘○헤븐’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부 금○수는 2003. 5. 23.경 ○헤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였으나 2003. 5. 23.부터 2006. 1. 3.까지 딸인 금○정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6. 1.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성○덕은 서울고등법원 2012르1337호(본소), 2012르1344호(반소) 사건에서 2012.
7. 12. 이혼 및 상호 재산을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금○수의 배우자였던 사람 으로 원고의 모이다.
1. 원고는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헤븐 주식 1,750주를 1주당 10,000원(액 면가액)에 취득하였고, ○헤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수가 2009. 4.
25.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역이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였다.
2.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헤븐 주식 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금○수는 2010. 11. 11.경 유상증자를 통해 ○헤븐 주식 50,000주를 취득하고 2012. 7. 12. 성○덕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주식 15,000주를 취득하여 합계 82,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28. 금○수로부터 주식 45,500주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13. 12. 31. 1주당 9,957원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453,043,500원(= 45,500주 × 9,957원)을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금○수는 1995. 6. 1.경부터 ‘AA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서울 ○○구 ○○동 99-1 대 308.5㎡, 같은 동 99-5 대 1,358.2㎡(그 후 같은 동 99-1 대 1,666.7㎡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동 골○빌(이하 ‘골○빌’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은 원고, 금○수, 성○덕이 각 1/3로 하고 대표자를 금○수로 한다’는 1995. 6. 8.자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금○수, 성○덕은 1999. 7. 2. 골○빌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지분 3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AA산업개발’의 폐업이 이루어진 2005. 7. 31.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와 19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근린생활시설인 101호에 대하여는 각 세대별 전유면적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금○수와 성○덕의 위임을 받아 2009. 9. 23. 윤상용에게 위 401호를 대 금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9. 10. 15.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000-558332)에 위 양도대금 중 11억 2,000만 원을입금하여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2009. 12. 29. 위 계좌에 남아있던 986,595,678원의1/2에 해당하는 각 493,297,839원(= 986,595,678원 × 1/2)을 같은 날 개설한 금○수와성○덕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원고, 금○수, 성○덕 명의로 각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14억 7,000만 원 × 1/3)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각 계좌에서 금○수, 성○덕 명의로 납부된 세금72,146,330원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재차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4. 금○수는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이혼 등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성○덕 으로부터 2012. 7.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01호 중 지분 3분의 1 및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46.568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2. 5. 금○수로부터 2013.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금○수가 소유하던 1901호 중 지분 3분의 2, 101호 중 지분 510.855분의 93.1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역삼세무서장은 2017. 2. 6.부터 2017. 5. 26.까지 ○헤븐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헤븐 주식은 금○수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2009. 10. 15. 골○빌 401호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금○수, 성○덕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합계 986,595,678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13. 3. 28. 증여받은 45,500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관할관청인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①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평가액 53,936,750원에 대한 2005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3,126,040원을, ② 골○빌 401호 양도대금 중 835,707,340원 2) 에 대해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46,855,460원(증여자 금○수) 및 240,588,380원(증여자 성○덕)을, ③ 2013. 2. 5.자 취득 부동산지분 3) 가액에 재차증여 가산액 889,644,090원(= 주식 평가액 53,936,750원 + 양도대금 835,707,340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36,688,860원을, ④ 2013. 3. 28.자 취득 주식에 대해 평가 차액 및 위 재차증여가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18,448,050원을 부과하거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 23, 27, 28,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2005. 4. 30. 금○정으로부터 취득한 ○헤븐 주식 1,750주는 원고의 자력 으로 취득한 것으로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받았다 하 여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원고는 금○수, 성○덕과 골○빌 분양사업을 동업한 후 2005년 7월경까지 분양되지 않은 401호를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은 것이지 금○수, 성○덕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성○덕은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이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이상 성○덕에게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1. 2005. 4. 30.자 취득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적용 여부
2. 골○빌 401호 양도대금의 증여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