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17. 원고 권○○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8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권○○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임○○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2008. 2. 및 2008. 11.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1억 원,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12,348,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7 사업연도에는 ① 골프회원권 매각으로 978,000,000원의 ‘특별이익’을, ② 상장주식의 매입·매도로 136,768,000원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③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523,000원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759,000원을 각 기록하여 합계 1,114,000,000원의 일시우발적 수익이 발생하였다. 위 합계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 552,645,000원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717,0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종래 AAA는 인쇄업·출판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PPP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은 2004. 2. AAA에 대한 PPP의 지분 26.15% 중 19.23%를 매수하고, 2004. 7. AAA와 역합병을 하여 합병법인 AAA가 되었다.
2. AAA는 2004. 12. 인쇄사업부, 즉 합병 전 AAA의 인적․물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물적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H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1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인쇄업, 광고기획업, 인테리어업, 출판업, 사진제판업, 씨디 임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측량용품업, 합성수지업, 지류 도소매업, 펜시, 판촉물 제작 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사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피고는 2008년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3:2로 가중평균하여, 2008. 2.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000원으로, 2008. 11.자 명의신탁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9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지 여부
①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3%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데, 위 각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과정에서 PPP과 원고 이○○, 임○○ 및 HHH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둘러싸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HHH이 퇴사하면서 2004. 12. 30.자로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직원에 불과한 원고 권○○에게 그대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사 합치 내지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08. 11., 2013. 10. 및 2013. 12.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PPP이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PPP은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
② PPP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처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PPP 명의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전의 명의신탁에 따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매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PPP은 위 각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④ 원고들은 위 각 명의신탁은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하여 PPP 명의로 이전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명의의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주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종래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① 이 사건 처분이익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완전히 무관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또는 시설이용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처분이익 978,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257,350,000원에 대비하여 약 78%(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이다.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각 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계상된 2007 사업연도의 이익이 이례적으로 큰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약 6배, 직후 사업연도의 약 17배에 이른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이전에는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가까운 사업연도 내에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손익액이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이익이라는 점에서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목적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업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접대에도 사용되었으므로, 그 판매수입은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따른 경상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매수입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다거나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권○○, 이○○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임○○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