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51703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6. 원고에게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6,688,658,166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1995년에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1995년경 부재자인 서○○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서◊◊과 사이에 경기 김포군 XX읍 XX리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결국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5.XX.XX. 부재자인 서○○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서◊◊과 사이에 김포시 XX동 XXX 전 40㎡ 등 토지를 1,868,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7. 12.경 매매목적물이 추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5,032,5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② 원고가 서○○를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서◊◊을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98가합XXXX호, 서울고등법원 98나XXXX호, 대법원 99다XXXX호), 서○○에 대한 청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서◊◊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의 소송수계인 하○○을 상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하○○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서울가정법원(2002느단XXXX호)에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 또한 각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5,032,500,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자산 양도차익으로 본 금액은 5,869,399,84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전매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수십억 원의 비용을 조기 회수하려고 시도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각종 소송의 진행경과 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래 원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중에는 미등기자산 양도와 무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무효 사유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