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사 건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일시는 OOOO. OO. OO.로 이는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2) 비교대상 아파트②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며, 일부 면적 등의 차이 역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 있다. 물론 위 아파트가 1층에 위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이 다소 높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 추이와 더불어 그 당시 OO동 등 OO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매매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제6 내지 8호증)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더욱이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가 더 높다. 즉,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4) 원고들이 시가로 삼은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거래가액 역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
(5) 한편,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들이 제출한 과거시세조회 내역에서 확인되는 매매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더라도,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