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9구합5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5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6.25. 판 결 선 고 2020.8.1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김○○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고 최○○, 최○○, 김○○,김○○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김○○, 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가 원고 최○○, 최○○으로부터 각 3,320주, 원고 김○○가 원고 김○○, 김○○으로부터 각 3,32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5,500주(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의 주식 3,500주 및 선금으로 지급한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① 원고 최○○의 경우, 2013. 5. 2. 원고 김○○의 계좌에 이체된 9,000,000원은 2013. 5. 2.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5. 31.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 2,2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아니라,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최○○의 경우,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 2013. 8. 2.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원고 최○○이 아니라 김○○가 입금한 금원일뿐더러,2013. 8. 2.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8.26.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은 2013. 8. 29. 전액 원고 최○○에게 반환되었다. 2013. 9. 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2013. 9. 4.부터2013. 9. 9.까지 사이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2013. 5. 8.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10,000,000원은 2013. 5.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5. 11. 500,000원은 원고 김○○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10.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7. 10. 11,500,000원, 2013. 7. 11. 5,200,000원은 원고 최○○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이처럼 원고들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같은 금원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 김○○의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최○○, 최○○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각 16,200,000원,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산가치 평가를 위한 ○○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