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사 건 2019구합51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