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2019.11.19)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1.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XX,XXX,XXX 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 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