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5079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B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8.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5.,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2009년부터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이 실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