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2. 판 결 선 고
2020. 0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 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44,490,000원 및 그 중 1,634,765,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8. 10. 2.까지 사이에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거나 원고가 국세환급 금을 반환받은 후 납부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 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 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 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 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 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 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 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 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등 참 조). 한편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 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 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 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납세의 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1조 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나,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대해 민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 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 부적인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② 그런데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 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 결 등 참조), ③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 탁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 가 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 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 CCC, DDD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받음에 있어 망 PPP, MMM과 증여세 분담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신 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① 이 사건 회사를 지배·경영하던 망 FFF, MMM이 위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관리하여 왔던 점, ② 당초 부과처분 당시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함께 이 루어졌음에도 망 PPP, MMM의 상속인인 원고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자들인 망 박 경재, MMM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