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탈루세액이 완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체납처분 등 조세징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PP목재’ 최KK, ‘WW페인트’ 문HH, ‘MM붙박이장’ 정JJ, ‘LL문짝’ 박FF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탈루세액도 완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BB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CC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BB이 이CC에게 위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체납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2호 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원고의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2015. xx. xx.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요건 중의 하나인 ‘탈루세액의 납부’가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앞서 본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탈세제보서에 비추어 보면 위 탈세제보는 주로 이 사건 업체 및 그 운영자인 이BB의 탈세를 제보하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는 ‘PP목재’, ‘WW페인트’,‘MM붙박이장’, ‘LL문짝’ 등의 업체들을 특정하여 각 업체들의 탈세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보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탈세제보에서 반복해서 ‘○○시 ○○군 ○○면 ○○리 대 4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BB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종래 박DD 소유였다가, 이CC가 2008.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CC 명의의 재산인데,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 중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그 명의와 달리 실제로는 이BB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