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3가단239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