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사 건 2019구합4394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7. 판 결 선 고
2020. 0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구체적인 판단
① 피상속인이 1988년경부터 본인의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아들(ㅇㅇ) 가족에게 증여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다른 아들인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이례적이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에는 보증금과 계약금이 없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다르고,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영이 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을씨"과 "피씨"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2014. 2. 5.자 영수증(을 제2호증) 및 2014. 2. 6.자 확인증(을 제3호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인영과 그 형상이 다르고, 위 임대차계약서 인영의 정확한 형상도 확인하기 어려운바, 2011. 9. 15.자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만으로 위 인영이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시기는 2014. 12. 31.인바, 피상속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미처 다 이전받지 못한 2013. 11. 30.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
④ 오랜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들었다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면서까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원 사무실이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사진(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3쪽)은 상당 기간 사람이 사용하거나 출입하지 아니한 흔적이 보일뿐 실제 영업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다.
⑤ “을”,“병”,“정”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은행, 약국 업무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갑"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① 위 영수증과 확인서는 모두 2014. 1. 2. 사망한 "모"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변제받는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을씨"과 "피씨" 역시 이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는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비록 "모"의 사망 이후 "모"의 채권을 모두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도 모두 마쳐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2014. 2. 5. 및 2014. 2. 6.의 시점에 이루어진 차용금의 변제에 있어 당시 "을씨"과 "피씨" 모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역시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수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위 변제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후 "모"의 채권이 모두 원고에게 상속 또는 유증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되었을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위 변제금은 현금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위 변제금에 한하여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모"의 사망 무렵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거액의 현금 사용을 하지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상속인이 "을씨"과 "피씨"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①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로 인한 차임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상,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송금액은 그 송금내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사전 증여 내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다른 채무에 대한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상속인이 "모"의 채권 변제금(현금)을 대신 수령함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는바,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채무 외에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확인증에 기재된 ‘2013년 말까지 미상환 금액 90,000,000원 및2014년 차용금액 212,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는 원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증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ㅇㅇ회사" 주식회사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거액을 사전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도 수시로 거액이 입출금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채무의 발생시기와 내역에 대한 기재 없이 단순히 기준일 현재 채무액의 합계액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이 사건 확인증이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이 사건 확인증은 그 작성일자가 2014. 12. 25.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기간(2016. 5.26.부터 2016. 8. 25.까지) 동안에도 피고 등에게 제출되거나 현출된 바 없는 자료인바, 원고 역시 그 기재 내용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라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기한 원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