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4219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5 판 결 선 고 2020.01.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CCC는 자녀인 원고가 모르게 그 재산을 분산하거나 원고의 외가의 재산에 관하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옮겨 기재한다.
2. 이 사건 소장 및 정보공개청구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월권하여 관리하여 오는 등으로 원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왔다. 이 에 CCC의 세무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받아 CCC가 그 동안 잘못 처리해 온 일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