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8 판 결 선 고
2019. 12.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 고지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