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선고일 2019.12.17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8 판 결 선 고

2019.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 고지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 1. 문구․사무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 xx,xxx,xxx원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분이 사외유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x. x. 12. 00지방국세청장에게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xx,xxx,xxx원 부분은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상여처분 금액 xx,xxx,xxx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에 쟁점 금액을 가산한 뒤, 쟁점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천징수에 있어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원천세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직접 그 자신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만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