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913 부가가치세고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33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공원추진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BB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우동, 일원동 일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용역도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원고는 2016. 1. 11. BB과 사이에, BB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① 공원특례사업권 취득 협의, ② 사업권 취득을 위한 일체의 설계 진행, ③ 사업권 취득을 위한 각종 심의 진행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BB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진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16.경 및 2016. 7. 10.경 이 사건 사업 외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용마도시공원 특례사업’,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산○외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 원고의 제공자금을 30억 원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업무진행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2017년 8월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방배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102,440.11㎡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5,407.8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공동주택 14개동 870세대(전용면적 63.07㎡ 478세대, 전용면적 80.78㎡ 392세대)를 건설·분양하는 것이다. 위 제안서의 월별 사업추진 계획’ 부분에 2019년 7월경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비공원시설 계획’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108,304.85㎡ 전부가 공동주택 계약면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상가 건축계획이나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17. 12. 14. 특례사업 허용시 자연환경 및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우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초과로 특례사업 적용 부적합,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자격요건 미충족(토지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 등을 이유로 원고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청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2018. 4. 10. 피고로부터 비공원시설의 사업계획서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아 ‘상가 부분의 수지는 0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18. 4. 13. 피고에게 제출을 요청받은 서류는 내부 기밀자료로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5.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세액은 0원이고, 신고한 매입세액은 이 사건 매입세액과 사무실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6. 1. 11.자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서울방배동근린공원특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5. 30.자 및 2016. 6. 30.자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1.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 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