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선고일 2019.11.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1791 가산세부과처분(국세)무효확인 원 고 (선정당사자) AAA, 원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BB 및 선정자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AA 및 원고 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0. 원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CCC 및 원고 BB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가산세(국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선정자 CCC(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선정자의 모 원고 BBB은 2013. 7. 0. ○○ ○○구 ○○로000길 00(○○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DD빌딩’이라는 상호로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층 000㎡(근린생활시설), 0~0층 000㎡(다가구주택)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여 2014. 2. 0.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4. 2. 13.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품목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급가액 ‘000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2014. 4. 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 BBB과 선정자는 2017. 2. 0. EE건설에게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7. 6. 0. ‘원고 BBB과 선정자가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은 시공자인 FFF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 BBB과 선정자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0. 기각결정을 받았다.
  • 바. 피고는 2018. 3. 0.부터 2018. 5. 0.까지 원고 BBB과 선정자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6. 0. 원고 BBB과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공사인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EE건설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는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BBB, 선정자)

  •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과정에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등은 2013. 7. 0. 시공자인 FFF과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시공자 EE건설과 사이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등과 FFF의 계약서에는 FFF이 자신의 건축자재 및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완공하여야 하고, 하청주거나 타에 인수인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또한 FFF이 건축한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도 FF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 등은 EE건설이 원고 BBB에게 보낸 최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들이 EE건설 대표이사 GGG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EE건설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④ F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공사비 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H 등부 2016제000호로 공증되었다.

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공사대금을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 EE건설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2016. 12. 0. 작성된 공사비 영수 확인서에는 시공자(FFF)의 개인사정으로 시공자의 딸(JJJ)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고, 동일 날짜에 JJJ 명의 계좌로 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⑦ 원고 BBB이 2017. 12. 0. 발송한 ‘통고서’의 내용에는 ‘총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는 FFF이 시공자로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즉시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