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1791 가산세부과처분(국세)무효확인 원 고 (선정당사자) AAA, 원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BB 및 선정자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AA 및 원고 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0. 원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CCC 및 원고 BB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가산세(국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시공사인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EE건설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는 원고 BBB과 선정자 CCC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BBB, 선정자)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① 원고 등은 2013. 7. 0. 시공자인 FFF과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시공자 EE건설과 사이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등과 FFF의 계약서에는 FFF이 자신의 건축자재 및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완공하여야 하고, 하청주거나 타에 인수인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또한 FFF이 건축한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도 FF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 등은 EE건설이 원고 BBB에게 보낸 최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들이 EE건설 대표이사 GGG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EE건설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④ F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공사비 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영수 및 각서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H 등부 2016제000호로 공증되었다.
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한 원고(선정당사자) AAA는 공사대금을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 EE건설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2016. 12. 0. 작성된 공사비 영수 확인서에는 시공자(FFF)의 개인사정으로 시공자의 딸(JJJ)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고, 동일 날짜에 JJJ 명의 계좌로 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⑦ 원고 BBB이 2017. 12. 0. 발송한 ‘통고서’의 내용에는 ‘총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는 FFF이 시공자로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즉시 FF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AA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