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9구합10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02. 0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4. 6. 27. AAA으로부터 000의 0000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7,667,682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000을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337,667,682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호), 위 법원은 2014. 7. 18. 000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2. 12. 0000를 상대로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6129호), 0000는 2015. 1.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7.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4. 000의 실제 대표자 CCC은 이 사건 조사 중인 2018.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확 인 서 000은 2014년 상반기 ‘00’와 실제 홈쇼핑용 등산복 티셔츠의 임가공료로 26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기 거래는 실제 거래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금관계는 원청업체 0000와 협의하여 양수, 양도를 전액 하였습니다.
5. 나○범은 2018. 11. 14. 이 사건 조사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진술인이 00에서 하였던 일이나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00의 이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했던 일은 00의 거래처 주문을 받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의 일을 하였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00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00는 임가공업체이므로 저는 거래처에서 가공의뢰 주문이 들어오면 하청업체에 임가공식으로 의뢰하는데 개성공단과 국내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티셔츠, 오리털점퍼, 바지 기타 의류를 생산하여 본사에 납품합니다. 영업이사 직함으로 일하면서 매입, 매출 관련 서류를 관리하였습니다. 문: 상기 영업분야 활동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인가요? 답: 00의 영업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문: 00에서 영업이사로 일한 대가는 어떤 형태로 수령하였나요? 답: 00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신용불량으로 금융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등재하지 못해서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생긴 마진의 일부를 수시로 모친 김00 통장으로 수령하거나 현금 형태로 수령하였습니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000으로부터 거액의 채권양도를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000과 사이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전제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하여 왔고,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2. 000의 대표자 CCC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도 각 부합한다.
3. BBB도 ‘원고의 허락을 받아 00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000으로부터 의류임가공 업무를 수주하여 주식회사 00코리아 및 중국 업체에 임가공 하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반기에 000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앞서 거시한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원고도 00 운영과 관련하여 BBB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원고가 000을 비롯하여 BBB을 통해 거래하는 구체적인 업체들 및 세부적인 거래금액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