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요건으로 함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요건으로 함
사 건 2019구단7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
2. ① 피고는 ☆☆빌딩 제2동 건물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누락하였고, 1495-14 토지 및 ☆☆빌딩 제2동 건물은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1495-154 토지 및 ☆☆빌딩 제2동 건물의 위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1458-3 토지 및 ☆☆빌딩 제1동 건물도 매매사례비교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토지 매입 및 공사대금으로 35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고, 전기용량 신규증설 및 냉난방기 등 공조시설 등 자본적 지출액 9,000만 원과 구건물 철거비용, 토목공사, 조경 등의 추가 공사비 5억 8,4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필요경비 관련 주장).
3. 원고는 2015. 12. 31. ××시 ××동 산105, 같은 동 산105-3, 같은 동 산105-4 소재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로 인하여 4억9,500만 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에 양도한 별건 토지의 위 양도 손실도 원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양도손실 관련 주장).
4. ☆☆빌딩 제1동 건물 및 부지의 약 1/5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
1.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8, 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9. 18.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구 ××대로 1074-2 (BB동)’이었고,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 주소이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다음 날인 2017. 9. 19. 등기우편으로 위 원고의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자 원고의 아들인 BBB이 2017. 9. 21.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2017. 9. 19.자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처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7. 9. 2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우체국이 증명하는 송달내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②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건설에 35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다음으로 원고는, ☆☆빌딩 제2동 건물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에 기재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실질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은 그 공사대금 등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등기권리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은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야 하고,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는 자산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1495-14 토지 취득일은 1458-3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빌딩 제2동의 취득일 역시 ☆☆빌딩 제1동의 취득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법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495-14 토지와 ☆☆빌딩 제2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1458-3 토지와 ☆☆빌딩 제1동 건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495-14 토지를 원고가 취득할 때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150,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빌딩 제2동 건물을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1495-14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위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빌딩 제2동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별지 2. 기재 계산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102,676,597원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취득가액보다 낮게 산정되고, 결국 양도소득세도 554,519,513원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459,565,670원보다 다액으로 산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3. 양도손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