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22,5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여 주는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이 법문상 명백한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투기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수세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③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68조 단서를 신설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곧바로 시행됨으로써 실제로 위 단서 규정은 시행된 적이 없는데, 권CC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나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8조 단서의 개정 경과가 다소 일반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지만, 그 적용범위나 해석에 있어 어떠한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⑤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81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흠결한 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