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74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2. 1. 모친인 EEE이 사망함에 따라 00시 00구 00동 721-8대 811.5㎡, 같은 동 721-15 대 626.8㎡ 및 위 2필지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지분을 상속받아, AAA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1씩 공유하고 있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소유의 2분의 1지분을 ‘이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7. 25. DDDDDDDD종중(대표자 조정희, 이하 ‘DD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5,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D종중으로부터 2017. 9. 12. 잔금을 지급받고 DD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5,410,273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1. 한편, AAA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수인을 원고로, 양도가액을 2,357,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6.경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2,357,5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DD종중에게 2,7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8.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2007. 11. 20.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2008. 4. 30.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AAA 소유의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2013. 2. 10. 가압류등기(2013. 5. 10. 해제)가, 다시 2013. 9. 24.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가 AAA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2013. 10. 28. 그 강제경매가 취하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기한 연장에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쟁점지분 매매계약
3. DD종중과의 매매계약 한편, 원고는 2017. 7. 25. DD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제4차 계약’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제4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8. 7. 원고와 부친 FFF, AAA와 남편 GGG, DD종중 총무 HHH, 그리고 법무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 표 ‘제5차 계약’, ‘제6차 계약’ 기재와 같은 계약서(이하, ‘제5차 계약’, ‘제6차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AAA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잔금 5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9. 9. 12. DD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18호증,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2.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A 사이에 기존 제3차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제3차 내지 제6차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DD종중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