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단7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