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사 건 2019구단720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9. 판 결 선 고
2020.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란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