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2020.10.0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소속 재단이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소속 재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명의신탁 주장).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실질과 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원고는 최초 2005. 2.경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89’ 코드)가 아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82’ 코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양도일로부터 상당 기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신의·성실의 원칙위반 주장).
4.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과세관청의 과실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여 실제로 교회건물로 사용한 것은 소속 재단이 아니라 원고이다. 원고가 소속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건물로 사용하였다.
② 이 사건 양도인 매매계약의 체결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양도가 소속 재단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소속 재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하여 교회건물로 사용할 새로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속 재단의 원고에게로의 증여가 한시적인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이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속 재단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속 재단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사 없이 그 명의만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를 비롯한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4, 5번째 자리에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8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82’를 부여하여 왔고, 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여 왔다.
② 원고는 2005. 2. 23. 제목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이고 그 아래에‘(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라고 기재된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최초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고유번호 “204-89-○○○○○”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의 신청서에 원고의 직인 증명서, 소속 재단 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원고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9. 6. 대표자 정정을 이유로 고유번호증을 새롭게 교부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19. 2. 14. 제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승인신청서’라고 기재된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2019. 2. 14.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214-82-○○○○○”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는 이 사건 최초 신청서와는 달리 원고의 정관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최초의 신청서에 따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날인 2005. 2. 23. 무렵부터 이 사건 신청서에 따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날인 2019. 2. 14.까지는 국세청 전산망에 ‘면세사업자(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등록되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