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707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맹○○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1. 판 결 선 고
2020. 10. 27.
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4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