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단69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7.14. 판 결 선 고 2020.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되고, 김○○이 다닌 직장의 소재지와 김○○의 주민등록지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기본시설로 설치되어 있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 두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구와 빨래가 건조되어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된 반면,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 사무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박○○은 2018. 2.초경부터 김○○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전 임차인인 곽○○ 역시 피고에게 2017. 3. 23.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침대, 화장대, 기인TV 등을 설치하는 등 숙박과 식사를 하는 용도)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 000000 제000호을 사업장로 하여 00000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등록하였던 최○○가 2018. 10.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최○○이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배우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배우의 대본 연습, 오디션 등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 김○○은 친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으나 확인서에 서명하지않으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이 작성한 경위서(갑 제8호증의 1), 원고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사람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김○○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김○○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김○○만이 아니라 곽○○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파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