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9구단1426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과 증축된 6층 합계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이 정한 요건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6층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건물 6층은 처음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그 구조가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건물 6층에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을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6층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6층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6층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주택’을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의 한 층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 다가구주택요건 규정의 ’주택‘의 개념을 한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반드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그것이 건축법령상 건물의 층수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 6층은 건축물의 옥상 부분(옥탑)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하는 건물 층수에 해당하는 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 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의 ‘주택’이 반드시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던 부분(5, 6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