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9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5.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