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19구단68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1.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실질적 양수인인 DDD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고 당시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고를 대리한 DDD가 실질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2. 원고는 DDD의 소개로 20xx. x. xx.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경기도 XX군 XX면 XX리 XX-X, XX리 XX-X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DDD가 요구할 때마다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은 원고로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원고는 20xx. xx. xx.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XXX원으로 정하였고,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DDD가 원고의 남편 EEE 소유의 토지에 공사대금 XXX원을 들여 주택을 건축해주고, 원고 소유의 경기도 XX군 XX면 XX리 XX-X, XX리 XX-X 임야에 관하여 비용 XXX원을 들여 산지전용(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럼에도 DDD가 주택 신축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절차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인 XXX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제와 다른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XXX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xx. xx. x.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DDD의 딸인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XX군수가 20xx. xx. xx. 검인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xx. xx. xx., 잔금지급일이 20xx. xx. xx., 매매대금이 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도인 원고, 매수인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5필지(XX리 xx-x 제외)에 관하여 20xx. x. xx.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무자 FFF,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이 사건 토지 이외에 26필지가 공동담보로 되어있다) 이 사건 양도 이후 20xx. xx. xx.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GGG 앞으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근저당권자 HHH 앞으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XX리 x-x 토지에 관하여 20xx. x. x. xx지방법원 xx지원에서 근저당권자 GG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xx. xx. xx. 위 토지들이 매각되었다.
4. 한편, 원고가 DDD과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20xx. x.자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쟁점계약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일금 xxx원으로 약정한다.
② 매수인 CCC이 xx군 xx리 xx-x xx㎡ EEE 소유의 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다. [비용으로 일금 xxx원을 정한다.]
③ 매수인 CCC이 xx리 xx-x, xx리 x-x 허가비용 중 일금 xx원을 지불한다. 제3조(계약이행의 기일) 부동산의 양도기일은 잔금완납일자를 원칙으로 하나, 매수자 CCC이 인, 허가를 진행하여 토목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도자 AAA가 등기이전 및 토지사용을 허락한다. 계약이행의 최종 약정기일은 20xx. x. xx.까지로 한다. 제5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계약시작과 동시에 XX읍 XX리 XX-X(XX㎡, XX평) EEE 소유의 부지에 건축인,허가를 시작하여 준공까지 한다. 제11조(실권약관)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며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특약사항)
1. 상기 대금으로 XX리 XX-X(XX㎡, EEE 소유)에 주택을 신축한다.
① 주택(합계 XX평 × XX만원) 1층: 방x개, 화장실 x개, 거실 주방 x개(XX평) 별도의 찜질방: 방 x개, 화장실 x개(XX평)
② 조경 xxx만 원
③ 담장 xxx만 원
④ 상,하수도 인입
⑤ 건축물의 인, 허가, 설계, 착공, 철거, 폐기물의 처리, 측량, 담장, 산재보험 등과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까지)
① +②+③+④+⑤=xxx만원
2. 위 금원으로 모든 공사를 매수인 CCC이 담당한다.
3. 위 금원은 위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상계한다. <이 사건 추가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일금 xxx원으로 정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매수인 CCC은 xx군 xx리 xx-x xx㎡ EEE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다(비용은 xxx으로 정한다) 단, 준공일은 20xx. x. xx. 이내로 한다.
② 매수인 CCC은 경기도 xx군 xx면 xx리 xx-x, xx리 xx-x 소재 토지의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수행한다(비용은 xxx원으로 정한다) 단, 20xx. x. xx. 이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실권약관)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며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약) 매도인 AAA와 매수인 CCC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5. 한편, 원고의 남편 EEE 소유의 경기도 xx군 xx리 xx-x 대 xx㎡(이하 ‘EEE 소유 부지’라 한다)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EE와 CCC은 20xx. x.경 원고, DDD의 보증 아래 착공일은 20xx. x. x., 준공일은 20xx. x. xx., 공사금액은 xxx원, 공사비 지급방법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xxx원으로 지급으로 각 정하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xx. x. x.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주택 신축공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xx지방법원 20xx가단xx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인 xxx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20xx. x. xx.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또한, 원고는 20xx. x. x. DDD을 사기 및 이 사건 검인계약서 위조(인장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xx지방법원 xx지원에서 20xx. x. xx. DDD이 원고에 대하여 EEE 소유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인도하여 주거나 원고 소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xxx원에 매입하는 대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EEE 소유 부지에 공사대금 xxx원을 들여 주택을 건축해주고, xx리 xx-x, xx-x 임야에 관하여 xxx원의 비용을 들여 형질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xx. xx. x. 이 사건 토지를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대금 xxx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고단xx사기 등). 다만, 이 사건 검인계약서 위조 혐의에 관하여는, DDD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원고의 허락 아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높게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조 혐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xx지방검찰청 xx지청 검사로부터 20xx. x. xx.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나,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DD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의무인 EEE 소유 부지에 주택 공사를 이행하거나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한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DDD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DDD의 태도, 형사 유죄판결 및 그 양형,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제3자인 III, HHH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DD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