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박CC은 2004. 4. 2.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3,200,00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00지방국세청에서는 박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6. 8. 8.경 ‘1997. 9.경부터 박C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 제201호, 제601호,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주택만으로 담보가 충분하니 제201호와 제601호는 담보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는 제외되었다. 박CC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이 사건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②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역시 ‘박CC이 원고에게 1997. 9. 3.경 10억 원, 1998. 2. 8.경 7억 5,000만 원, 1998. 6. 11.경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각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 및 ●●● 제201호, 제601호 및 이 사건 주택의 공급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가 원고의 부도로 당시 분양가 19억 원 내지 20억 원인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제1 지분의 양도가액 내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서에 ‘DD신용금고의 채무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2. 10. 17. 임의경매에서 8억 1,000만 원에 낙찰당하였고, 박CC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를 변제할 수 없어 박CC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 2000. 3.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담보약정 내용대로 2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④ 박CC은 원고와 정BB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는 승소하고 정BB를 상대로는 패소하여 제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전부를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양도담보 내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원래 20억 원 상당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그 양도담보약정에 근거하여서는 제1 지분만을 양도받았으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제1 지분 가액에 상응하는 범위 또는 제2 지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박CC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로 정산과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1996. 4. 1.경 정BB와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00구 00동 1**-* 외, 사업의 업태를 건설업, 사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 1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와 정BB는 ●●●의 완공 전인 1995. 12.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8세대에 관하여는 1999. 8.경까지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시기가 2002. 11.경으로서 그로부터 3년 3개월 남짓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1999. 3. 1.경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원인은 임의경매 또는 양도담보인데 반하여 나머지 18세대의 양도원인은 매매로서 양도원인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1999. 9. 13.경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0. 6. 13.경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고, 2000. 7.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1. 12. 7.경 직권말소되었으며, 2002. 1. 4.경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2002. 12. 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채권독촉 등 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한 채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박CC의 신고로 직권말소되고 다시 박CC에게 사정하여 재전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으로서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인이 된 박CC과의 양도담보약정이나 DD신용금고의 근저당권은 모두 ●●● 신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제2 지분이 정B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금융채무 7억 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