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사 건 2019구단66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2. 판 결 선 고
2019. 12.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DD, GGG의 각 지분은 2008. 3. 12.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HH의 지분은 2017. 5. 10., FFF의 지분은 2018. 4. 2. 원고 AAA에게 각 이전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