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사 건 2019구단6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0. 판 결 선 고 2019.12.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계약으로 양수법인에 지분율 0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거래의 당사자가 평가한 주식의 평가액과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그중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가 아니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