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5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31. 판 결 선 고
2020. 06. 30.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