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사 건 2019구단64870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38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생략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