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7. 6. 4.
○○시 ○○구 ○○동 XXXXXX D동 XXXX호 제1주택 2 원고
2009. 2. 3.
○○시 ○○구 ○○동 XXXX XXX동 XXXX호 제2주택 3 원고
2014. 2. 7.
○○시 ○○구 ○○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이 사건 주택
-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구청장으로부터 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5. 4. 17. XXXX2XX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신탁되었다.
-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31. 제2주택을 19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675,432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판정시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산정하였다. [표 생략]
- 라. 피고는 2018. 8. 23.부터 2018.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제2주택은 2017. 8.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8.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01,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와 같다) 제104조 제4항은 다주택자의 의미를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자’ 및 ‘동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의 적용에 있어서도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합계 3 이상’을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에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 5호의 주택 수에 불산입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을 적용할 때에도 역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2. 원고는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일관되게 기재된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강동구청장의 감면주택 확인을 신뢰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불산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3. 가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1. 이 사건 특례조항을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