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 건 2019구단644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3. 판 결 선 고
2020.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