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사 건 2019구단64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25. 판 결 선 고
2020. 04. 14.
1. 피고가 201X.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CCC는 201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햇살나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를 거주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CCC는 이 사건 양도 후인 201X. X. X. 이 사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받아 전환받은 때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3개는 보육실로, 거실은 유희실로 사용되었고 주방은 주방으로, 욕실 및 화장실은 화장실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거실 발코니 확장,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각 보육실 수납장 설치 등 내부시설 변경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다만, 비상탈출구와 비상철계단, 방문의 투시창은 이 사건 양도 후에 이루어졌다).
③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가정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양도 당시 CC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 이를 위한 시설개조의 정도, 이 사건 양도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로서 양도되리라 예상된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 목적 외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