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8. 16. 서울 제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9. 13. CCC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7. 12. 29.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앞선 2017.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인 C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2016. 8. 23.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30. EEE와 사이에 EEE 소유의 서울 OO구 제000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 주택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1. 1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3주택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보다 앞선 2017. 11. 9. 원고 앞으로 제3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세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X. 8. 20.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X. 9. 1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X. 1. 18.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내용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것이므로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X. 4. 10.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3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4. 24. 이 사건 양도에 3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당초 처분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세대의 제3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판단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