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사 건 2019구단63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6. 판 결 선 고
2020. 07. 14.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옹벽 설치 등에 들인 000원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에 들인 000원
③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들인 소송비용 000원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ㅌㅌ기업(대표 ㅋㅋㅋ)’에 비닐하우스 철거 등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ㅋㅋㅋ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000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3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4. 10.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토지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길이 약 130미터, 폭 약 2미터(바닥면적 약 260평방미터) 규모로 흙을 파내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ㅊㅊㅊ이라는 공사업자를 통하여 옹벽 기초공사를 하였다면서 ㅊㅊㅊ이 작성한 총 공사비용 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내역서(갑 제5호증의 3) 등을 제출하였고, ㅊㅊㅊ은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철거하고, 터파기를 한 후 레미콘 타설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에서 매도인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2004. 8. 6.경 철거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ㅊㅊㅊ의 증언만으로 16년 가까이 지난 공사비용이 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공사금액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옹벽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의 경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행위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그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이바지한 바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공부기재와 같이 전인 상태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가처분비용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 측에서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04.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00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3.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ㄹㄹㄹ는 000원(송달료 24,300원, 법무사 보수 및 부대비용 1,231,100원, 담보제공을 위한 보험료 330,000원, 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 1,054,5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와 ㄹㄹㄹ는 200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 측은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매도인 측이 원고와 ㄹㄹㄹ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 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2013. 5. 8.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000만 원, 감정비용으로 000원, 인지대로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