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사 건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25. 판 결 선 고
2020.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도표 1> 및 <도표 2>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도표 3>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 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 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 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것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 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 및 단서의 입법취지와 그 법적 성격 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취 급되는 것이고, 다만 그 하나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부분을 정하게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1171 판결 참조),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면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건물에 있어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하 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1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중 5층 부분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론이 달라지지아니한다.] ⑶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주는 특혜 조항 이라는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 분 외의 부분은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그 적용대상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 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허가받은 내용 과 달리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 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 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법상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 아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2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그 예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옳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중 3개 층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