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21.부터 2009. 3. 10.까지 공사업자인 YD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을 YDH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2009. 3. 31.부터 2009. 8. 31.까지 YDH가 소개해 준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견적서, YDH 및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으로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YDH는 2017. 5. 1.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YDH 본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지하, 1층, 2층을 모두 원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YDH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에는 추가공사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여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YDH의 최초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 나) 그러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를 YDH 본인이 시공하여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YDH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10. 1.자 사실확인서에서는, YDH가 공사업자들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고, YDH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앞서 제출된 위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와도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YDH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YDH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작성하여 온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YDH의 각 사실확인서는 YDH의 최초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제출 시기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 증인 YD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위 최초 진술은 뇌수술을 한 직후의 진술이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의 위 YDH의 최초 진술은 공사 기간, 공사대금, 공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 또한 YDH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발행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YD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최초 진술과 배치되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증인 YD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라)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건물의 공사(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한정된 공사 부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YDH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YDH가 이를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리모델링 공사와는 달리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YDH가 아닌 YDH의 소개로 공사업자들과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YDH 및 공사업자들의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는 위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 마) 견적서(갑 제8호증)도 그 견적금액이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그 내역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1층 앞 베란다 확장’, ‘지하보일러실’ 등의 공사내역도 포함하고 있는 등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로 보기 어려운 공사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견적서마다 작성형식도 달라 견적서의 진정 성립 및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견적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증축 공사 사실이나 비용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가계수표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금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출금내역만으로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가 YDH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한편, YDH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YD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공사현장을 달리하는 공사인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HG동 DSO 공사’를 도급하였고, YDH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같은 시기에 위‘HG동 DSO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설령 원고의 일부 수표에 YDH 및 공사업체들이 이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 대금이 위 ‘HG동 DSO 공사’의 공사대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 가계수표를 자재 대금 명목으로 YDH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공사업체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0 내지 13, 15 내지 20호증)도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