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사 건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용○○씨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04. 판 결 선 고
2020. 04. 14.
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