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사 건 2019구단60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9. 판 결 선 고
2020. 7.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들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라고 보아 제1처분을 하였 는데 그에 앞서 2018. 4. 3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소송과정에서 제1처분이 관할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지 적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할청인 피고가 제1처분과 동 일한 사유로 결정·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영등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부여되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AAA(19○○년생), 원고 BBB(19○○년생)은 2005. 3.경 혼인하여 슬하 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원 고 AAA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녀들과 함께
2011. 8.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6.경, 2013. 5.경, 2014.9.경 5일 내지 2개월 남짓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 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원고 AAA 의 부친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경제생 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 역시 국내에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친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원고 AAA의 부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친과 주거장소를 함 께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는 국내에 별다른 자산을 보 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필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 AAA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미국 소재 로스쿨에 재학하였고,
2016. 7.경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7. 4. 5.경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 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현지에서 익스트림 홈 케어라는 사회보장 업체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2019. 5. 15.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 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 AAA가 미국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요구하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수행경력’을 쌓은 후 국내에 귀국하여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미국에서 계속하 여 활동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의 국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 장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관할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국내 주민등 록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bb세무 서장은 제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제2 차 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