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선고일 2020.07.21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

사 건 2019구단60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9.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17. 9. 15.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11. 23. 원고들이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은 2018. 3. 16.부터 2018. 4.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8.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를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b세 무서장은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1.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2019. 10. 1. 제1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각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0. 3. 19.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결국 피고가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은 제1처분과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XXX원이 되는바,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2처 분 중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20. 4.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원고 AAA의 유학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상태였을 뿐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
  •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는 과세전 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⑵ 피고가 세액 100만 원 이상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 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각 처 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들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라고 보아 제1처분을 하였 는데 그에 앞서 2018. 4. 3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소송과정에서 제1처분이 관할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지 적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할청인 피고가 제1처분과 동 일한 사유로 결정·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영등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부여되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 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AAA(19○○년생), 원고 BBB(19○○년생)은 2005. 3.경 혼인하여 슬하 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원 고 AAA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녀들과 함께

2011. 8.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6.경, 2013. 5.경, 2014.9.경 5일 내지 2개월 남짓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 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원고 AAA 의 부친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경제생 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 역시 국내에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친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원고 AAA의 부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친과 주거장소를 함 께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는 국내에 별다른 자산을 보 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필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 AAA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미국 소재 로스쿨에 재학하였고,

2016. 7.경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7. 4. 5.경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 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현지에서 익스트림 홈 케어라는 사회보장 업체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2019. 5. 15.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 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 AAA가 미국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요구하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수행경력’을 쌓은 후 국내에 귀국하여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미국에서 계속하 여 활동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의 국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 장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관할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국내 주민등 록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bb세무 서장은 제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제2 차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