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8 판 결 선 고
2020. 0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한 건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는 매우 미미하였던 점,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에는 소외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원고가 기여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독점적 시장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얻을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미리 분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액양도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xx억 원 중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나머지 이익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xx억 원 전액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얻은 차익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국세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명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결정기한인 201x. xx. xx.을 넘어 201x. x. xx. 비로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피고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1. 이 사건 조항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소외 회사는 201x. x. x.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 지상 건물을 각각 매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서울시 소유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BB시장정비구역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위 건물들의 매매대금도 각 x억 원에 이른다.
② 소외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며 원고가 증여분이라 신고한 xxx,xxx,xxx원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기부금으로 경정한 바도 없다.
③ 한편,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사업부지 면적 22,980.2㎡에 연면적 229,888㎡ 규모의 최고 59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하여 주상아파트 1,160세대 및 연면적 29,100㎡ 상가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소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원고 또한 그 순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인하고 있다.
④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등 자신이 취득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측면에 보았을 때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금액을 기준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건물은 40여 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고, 원고가 201x. xx. xx. xx,xxx만 원에 취득한 점, 소외 회사는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건물을 위 취득가액의 약 7배에 이르는 xx억 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 xx억 원이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명목을 더하여 받은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의 양도대금 xx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