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단58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5. 판 결 선 고 2019.12.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의 부과처분 중 10,73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