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사 건 2019구단58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14. 판 결 선 고
2019. 10.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74,0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의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말소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매할 당시에는 DDD에게 소유권이 일단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의 그 분양대금인 1억 4,700만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공사 지체, IMF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입한 건축비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말소 소송비용, 수리비용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평 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분양할 당시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과세금지위반 주장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해명서 제출 요구에 성실히 따랐을 뿐이고 4년 가까이 지나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의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