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D동 503 DD2단지주공아파트 제210동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0. 12. 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7. 6. AAA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9. 6.에, 잔금 400,000,000원은 2017. 10. 31.에 지불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당일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렸고, 매도 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지위로써 체결해주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필요시 응해주기로 함.
- 나. 원고는 2017. 7. 24.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50,0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매수인 승계약정: 본 부동산은 매매계약 중이고, 또한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자 가 승계키로 함.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계약 당일 사전에 알려드렸음.
• 잔금일 약정: 잔금일자는 2017. 9. 8.부터 2017. 10. 31.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임차인이 협의하여 맞춰주기로 함.
- 다. 원고는 2017. 8. 7. 이문구로부터 서울 동작구 DD동 11-13, 11-20 미래스타빌 제203호(이하 ‘DD동 빌라’라 한다)를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5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20,500,000원은 2017. 9.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어 2017. 8.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5 대우디오빌플러스 제1120호(이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5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11,500,000원은 2017. 9. 29.에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다.
- 라.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였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35,000,000원을 2017. 7. 24., 나머지 315,000,000원을 2017. 9. 15.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 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AAA는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을 2017. 10. 31.경 원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는 2017. 9. 15. DD동 빌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29. 역삼동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을 2017. 10. 31.로 보고 당시 원고가 DD동 빌라와 역삼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보아, 2018. 1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27,590원(가산세 19,109,158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제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
-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