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520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22. 판 결 선 고 2020.09.09.
1.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KJT로부터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맥금동 임야의 원고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HG, KJI, KIY 명의의각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최초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KJI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KIY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은 최초의 소유자인 KIY으로부터 KJT에게 이전되었다가 조정에 따른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지 원고가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의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과세원인이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지의 이장비 명목으로 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2002. 9. 11.자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민사사건의 ‘2006. 11. 7.자 이 사건 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02. 9. 11.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2006.11. 7.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KJI로부터 2006. 12. 2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다만,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하고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은 이 사건 조정인바, 같은 전제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양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감정에 의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이 상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 경우 원고의 최초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되므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